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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

장애인 연금

by DDAK-DDAK-E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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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장애인연금법' 제1조)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경증'은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기여식 연금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변경사항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하여 기존보다 지원대상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2024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1,220,000 원 1,300,000 원
부부가구 1,952,000 원 2,080,000 원

 

또한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이상되었습니다.

# 2024 장애인연금 급여액

구분 2023년 2024년
기초급여 323,180 원 334,000 원
부가급여 80,000 원 90,000 원
합계 403,180 원 424,810 원

 

지급대상 및 요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

등록된 중증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장애등급 상 1급, 2급 또는 3급 중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자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요건

장애인여금의 지급 요건은 직역연금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으로 나뉩니다.

 

1. 직역연금 요건은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 우체국 법 등에 따른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3. 차상위 초과자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부 지급 조건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인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양 130만 원, 부부가구는 약 208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현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3년까지는 403,180원이 지급됐었는데 2024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급여 11,630 원, 부가급여 1만 원이 인상되면서 총 424,810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이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감액이 없는 경우 최대로 인상된 금액인 약 42만 원을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분 들이거나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수급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연령에 따라 다른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한 다음 장애인 연금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및 정보 제출 후 신청서 작성

 

#지급일정

장애인 연금 지급일정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다만, 1월의 경우에는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장애인 연금 신청에 떨어졌어도 수급희망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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